▲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인사·결의안 및 3건의 국회 특위 연장건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26인, 반대 37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는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이용할 경우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뉴스테이 3법으로 묶여 통과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54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2월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시·도지사의 직권해제로 승인·취소된 추진위와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재석의원 189인,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됐다.

인사건 중에서는 이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헌 위원은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게됐다.

다만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후보자의 정당 활동 경력을 놓고 이의가 있어 보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