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넣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부터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일선 검찰청으로 전달된다.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서를 최종 법원에 넘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휴 기간인 14∼16일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박 의원이 심문에 참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7∼18일께 이뤄지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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