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속국도 제14호선 울산~밀양 간 건설공사 제6공구 구간(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사지 발굴조사(본지 7월 28일자 3면·8월 18일 15면·8월 19일 15면·8월 28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문화재청이 도로공사의 보존 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문화재청은 이달 초 열린 2015문화재위원회 제9차 매장분과위원회 결과를 15일 공식 발표했다.

매장분과 위원들은 회의에서 사업시행사인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고속도로의 현 선형 유지를 결정했다.

이는 노선변경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결정이다.

또 교각과 회차로는 유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설계해 내달 재심의를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터널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은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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