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2일 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를 출자자 중심으로 개편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 또는 해외자금의 유입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를 출자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 출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자금 유치를 통해 외국인의 벤처펀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기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만 가능했던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유한회사도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 양도 규정을 신설해 출자자가 조합 운영 중에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출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 외국인의 벤처펀드 투자 촉진 및 벤처캐피탈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벤처투자 활성화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시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도 가능하도록 하여 재건축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유자의 권리와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대형 마트와 아울렛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도심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되어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