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접근 지역 주민들의 대피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책이 마련된다.

정갑윤(중구)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한 긴장고조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 및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채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어선의 조업중지나 농작물 수확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정부의 대피명령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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