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15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보법상 예보료율 한도(0.5%)는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한설정 당시(1998년 4월)의 업권별 한도로 환원된다.
이 경우 현재의 금융 상황과 많이 다른 당시의 예보료율 한도가 적용되면서 현행 예보료율 보다 낮은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계정의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도입하여 2026년까지 각 업권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를 동 계정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특별계정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추가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해 나간다”며 “이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동 개정안이 일몰기한 도래 전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