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20일 울산도 ‘신고리 제1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산시는 연간 약 15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고리 제1발전소가 울주군에 걸쳐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장군에 전액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반영하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 일대에 위치하는 신고리 제1발전소의 배수관로는 복수기(증기의 증발열을 빼앗아 물로 환원시키는 역할)로부터 배수구에 연결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울산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편익은 기장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일부분이 위치하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미치는 외부불경제를 감안하여 발전시설이 위치한 면적비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 울주군에도 관련 세수가 납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