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게 ‘손톱밑 가시’로 작용했던 규제 애로 58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23건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울중기청에 따르면 개선된 주요 기업규제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플라스틱제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기간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되고 감면요율도 중소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대 196억원의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울중기청은 예상했다.

또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이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인쇄사 대표자의 주소 변경시 관할 시군구청에 대표자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의료기기 취급자 및 공중위생 영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허가관청(시군구청)에 별도로 추가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더라도 허가관청에 폐업사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음에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기업 규제 애로가 있는 기업은 부울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51-601-513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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