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중구·사진) 국회부의장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을 전국 5개 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 부의장이 지난 2월 13일에 대표 발의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했던 지재권 소송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으로 1심 관할을 집중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집중이 되더라도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수행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민소법 개정안 통과로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 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하게 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에 대한 공로로 지난달 대한변리사회·KAIST·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로부터 ‘지식재산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