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주말 국회의 본분인 법안 개정 및 통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나섰다.

◆정갑윤(중구) 국회부의장 = 정 부의장은 지난 13일 고입과 대입 시험 등이 치러지는 날에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논술시험이 펼쳐지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연합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와 정부의 강경대응이 맞서 극심한 도심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논술시험일 같은 날의 집회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법률로써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제8조에는 집회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에 따라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 부의장은 금지 또는 제한통고 사유에 고입 또는 대입 시험 날에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강길부(울주) 의원 =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19대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R&D가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R&D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R&D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으로 확실히 바꾸도록 정부, 대학 및 연구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대(동구) 의원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2016년도 보육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223억원이 증액된 5조5,802억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육료는 당초 정부안 3% 인상안에서 10% 인상으로 확대되어 2,591억원이 증액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당초 1인당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교사겸직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도 1인당 월 7만 5,000원씩 계속 지원되도록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예산도, 보조교사는 3,715명 지원에 265억원, 대체교사는 2,054명 지원에 265억원, 장애아보조교사는 1,600여명 지원에 85억원이 반영됐다. 안 의원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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