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등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및 BTL사업의 민간 제안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포함,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해지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과 민간투자법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도 각각 심의하였다. 이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 보조금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 라며 일부 반대하는 소위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