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효대(동구)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안효대(동구)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심사 협조를 구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폐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하는 내용,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현행 500백만원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체불임금에 따른 고용주의 이자지급 의무에 재직근로자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악의적인 10원짜리 동전 임금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 요건에 지폐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어 근로로 인한 분쟁 발생시 근로자들이 내용증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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