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6일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이를 뒷받침할 사진산업진흥원 설립과 사진발전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사진산업은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 콘텐츠와 미래 데이터산업의 핵심으로 발전했다. 빅데이터의 34%에 이르는 원형 데이터가 사진 형식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과 3D프린팅 등 창조융합산업의 뿌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 발전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창의적 사진콘텐츠 개발이나 사진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진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사진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진산업이 제대로 된 지원과 육성이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사진산업을 미래창조혁신산업의 핵심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