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도 함께 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은 추후에 세법 개정과 연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1억 2,2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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