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남구을) 의원은 지난 20일 소위에 계류중인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의됐다.
통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의에 금융위가 설립중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통계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높일수 있도록 한다.
여야소위위원들은 모두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