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24일 부당한 특약 등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부당한 특약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들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정부 및 주요 공기업들은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건설사에 추가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부당한 특약 강요와 추가비용 전가를 근절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