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벤처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이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총2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외국인과 민간 출자자의 벤처펀드 출자와 벤처캐피탈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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