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문화예술교육사 고비용 등 들여 부산·대구서 취득
문체부 “지역 대학 의지가 관건…정책 변경 시기상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발표한 전국 10개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에 울산 소재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따려는 울산시민들은 부산이나 대구로의 원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 전국의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남대(국악, 음악, 미술, 공예)와 호남대(연극, 디자인, 사진, 미술, 공예, 영화), 전북 예원예대(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 중앙대(서울), 이화여대(서울), 인하대(인천), 중부대(경기), 계명대(대구), 대구예대(경북), 부산대(부산) 등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지난 2013년 최초로 지정됐다.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울산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하는 관련기관은 울산에 교육기관이 없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예비문화예술교육사들은 많은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부산, 대구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인 만큼 전문가 양성은 개소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 과제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몇몇 직원들은 실제 서울과, 부산, 대구를 오가고 있다”며 “울산 소재대학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관이 협력해 문화예술 교육사들을 양성하는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인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울산에 무용·연극·영화·사진·공예·만화·디자인 등 다양한 학부로 구성된 예술전문대학이 생겨나야 하며,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전공과 상관없는 길을 가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행정인력·강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성구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 서기관은 “교육기관 운영 및 선정은 정부지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역 소재 대학 의지에 달렸다”며 “선정된 기관도 수강생이 없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정기관 확대나 정책 변경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