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효대(동구ㆍ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분야는 동호인이 약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수중레저활동인 교육 기준,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중레저활동인 보호를 위한 항해금지 규정 등이 없어 각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중레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서 관련 서비스 및 제조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 수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해 어업인과 갈등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수중레저 동호인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고 밝혔다.
또한 “수중레저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률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한국해운조합 조직운영의 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내 총 7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중 34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48%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