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여 건수 2013년보다 40.3% 급증…매매는 9.4% 늘어
울산·부산·경남 등 공시가격 낮아 면세 혜택 큰 지방이 더 많아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는 증여(상속)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속에 비해 증여가 부작용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건축물 매매거래와 증여거래를 보면 매매건수에 비해 증여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증여(상속)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지역 건축물 매매거래는 2013년 2만6,250건에서 2015년 3만4,048건으로 29.7% 증가했으나 증여 건수는 2013년 1,454건에서 2015년 1,995건으로 37.2% 증가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매매 건수는 7,881건으로 지난 2013년 7,205건에 비해 9.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증여건수는 2013년(1~4월) 429건에서 올해(1~4월) 602건으로 40.3% 급증했다.

이는 빠른 고령화로 재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에 비해 울산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 등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 면세한도로 인한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증여 목적의 청약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단지 중 30대가 분양계약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반포자이는 30대가 30.1%, 힐스테이트백련산3차는 3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분양한 e편한세상 수지는 32%에 달했다.

심형석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증여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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