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 신기동 해강아파트 입주민, 국지도 60호선 소음 항의집회
“아파트 1층 바닥 높이 방음벽, 소음 차단 효과 거의 없어
주차장·매연 대책도 시급”
양산시 신기동 해강아파트 입주민 50여 명은 27~28일 오전 양산시청 정문에서 국지도 60호선 통과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은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 등 당국이 이 구간 노선을 애초 한마음아파트 앞 북부천에서 해강아파트 쪽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데 이어 소음 대책마저 땜질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기 해강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윤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와 양산시, 시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음 피해 대책으로 아파트 104동(13층) 옆 도로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방음벽 시공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설치할 방음벽이 아파트 1층 바닥 높이에 불과해 소음 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며 “당초 약속대로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4동 주민 김모(54)씨는 “국지도의 일방적 노선 변경으로 가뜩이나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마당에 당국은 소음 대책마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 등 다른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기 해강아파트 김명일 통장은 “지금도 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 등으로 도로 구간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104동의 일부 세대는 집안 가구 등에 먼지가 쌓일 정도여서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도로가 준공된 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내달리면서 배출되는 소음과 매연 탓에 우리 아파트는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 방음터널 설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방음터널 예산 48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존 일반방음벽으로도 소음이 기준 이내 들어오기 때문에 방음터널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무산됐다”며 “그렇지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