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울주군·사진) 의원은 7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학·연 협력강화를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출연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산학연 협력을 추가하고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이 연구자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산학연 협력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면서 “논문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R&D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사업화 및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구현장의 한 축을 이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법제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구관행을 바꿔 R&D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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