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에서 자행되는 동물학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동물생산시설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동물생산업장 내 생산동물의 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미 이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동물생산업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등의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생산업장 내 동물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와 보호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