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20일 공해상에 위치한 해저자원의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귀속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저자원을 신설,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갑윤 의원은 “해저자원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겪는 경제적 후생 손실을 보상하는 원인자부담 차원의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해저자원에 지방세를 부과함에 따라 사업자들도 관련 개발시설들을 지자체에 설치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시추지역이 대부분 공해상에 위치하나, 개발사업자들의 행정수요는 육상처리시설 또는 채취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저자원 개발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대처할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날 ‘제20대 국회등원 기념 각막기증 등록식’에 참석해 사후 각막기증에 서약, 19대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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