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동구) 의원이 27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고용위기업종 실업보험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문화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살려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한 피보험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실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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