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국회의원(북구)은 지난 9일 직장폐쇄를 이유로 합법적인 노조 쟁의행위 방해 및 용역투입 금지조항을 신설한 ‘직장폐쇄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발의된 본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직장폐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 합법적인 파업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폐쇄 개념 재정립 △직장폐쇄 요건 강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조의 사업장 쟁의행위 방해 및 용역투입 금지 △쟁의행위 중지 및 업무복귀 시 직장폐쇄 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대항권이 아닌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용역인력을 투입해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자주 악용돼 왔다”며 “개정안이 가결되면 파업-직장폐쇄-용역경비 투입-물리적 충돌 유도-공권력 투입 등 공식처럼 진행돼 왔던 파업방해와 노조탄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종오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등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이번 기회에 잘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