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업 종사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형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1~2년)만 경과하면 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 가능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 법률은 지난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이후, 여객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대책과 함께 마련됐다.
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건설된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와 규모가 증가하고, 물 이용 등에 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댐 용수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댐은 건설 당시에 비해 기후·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수자원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 용수를 재분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운송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댐의 재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