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지난19일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재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전입비율을 현행 6%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에는 비율을 10%로 상향하도록했다.
또한 벌금에만 제한되어 있는 전입대상을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 재원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구조된 금액만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가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 재산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몰수ㆍ추징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정갑윤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기금세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지출규모는 반대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벌금 미납 증가 및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시행 등으로 벌금 수납액의 안정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벌금수납비율의 지속적인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