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73명 인력증원 요청에
  업무 전담 9명…5명 배정 그쳐
  정부, 청탁근절 의지 있긴 하나”  

“권익위가 직접 나서 정비하고
  혼란 최소화 해야 법안 정착”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담당기관인 권익위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며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시행 초반의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다른 법과 비교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고 오랫동안 진행돼 시행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허용 여부에 혼란이 일어난다”며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3명의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까지 9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건으로 처음 신고됐던 학생이 대학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스승에게 커피를 주는 것도,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위반이냐”고 물은 뒤 면서 “상식적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혼선은 ‘직접적 직무 관련’이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권익위가 이를 정비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김영란법이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초기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