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R&D 역량 제고 기대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18일 국내 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등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강길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수행 시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며 “국내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R&D 관련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