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김종훈(동구) 의원이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의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기준법 입법취지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판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려 효력이 아예 부인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목적이다”며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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