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탱크터미널 건설 순조로우나
제도개선 등 미비사항 많아”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직접하며 법안을 상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북항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본격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과 달리 제도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선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취약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2040년까지 6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는 석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놓쳐선 안되기에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