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8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마련 수단을 다각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맹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현 수준의 예산 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40년이 늦은 2070년에 가서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대표발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된다. 또, 지적 분야 전문가 양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맹우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간정보산업 관련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