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갑윤 의원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6일, 외국투기자본의 위협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벤처기업 등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받을 경우,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03년 sk-소버린 사태, 2006년 KT&G-칼 아이칸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외국투기자본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은 경영방어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지난해 삼성물산-엘리엇메니지먼트 사태 등 외국투기자본의 우리기업 경영권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 필 등 경영방패를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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