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별도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저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도의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의 신고 없이도 저가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저가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난에 처해있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