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내년 5월부터 흡연 적발땐 과태료

양산시는 지난 23일 웅상지역 명동 ‘석호가람휘아파트’가 경남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3일 공동주택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서를 받고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다.

현재 명동 석호가람휘아파트와 북부동 한성아파트 2곳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 중 석호가람휘아파트가 총 4개동 314세대 중 복도(52.9%찬성), 계단(52.5%찬성), 엘리베이터(52.2%찬성), 지하주차장(53.2%찬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에 동의했다.

한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세대주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산시는 금연아파트 1호인 석호가람휘아파트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을 기점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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