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2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화물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로 발표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위탁업체에 송부하는 약1만2,000여 화물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했다.

박 의원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본연의 운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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