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육성 등 골자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26일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및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특정 개인을 나타내는 요소를 제거하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조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