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종오(북구·사진) 의원은 29일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상환 후 학자금 대출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산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생계에 봉착한 청년들이 비면책채권인 학자금 대출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과 연계된 부채만큼은 청년 재기를 위해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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