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의 공정성과 국민생활 안전, 형평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