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웅상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옹벽 붕괴, 부실시공 때문”
양산시는 지난 2014년 폭우 때 발생한 웅상지역 한일유앤아이 아파트(1,200세대)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여구간 옹벽 보강공사가 탄력을 받는 등 해당 아파트와 맞은편 도로 안전 관련 마무리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9일 양산시가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옹벽붕괴와 관련한 손해배청 구소송에서 양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옹벽붕괴가 시공업체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양산시 주장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D사와 H건설㈜은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양산시는 이 아파트 건설 당시 인접도로에 설치한 옹벽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아파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부도 등 이유로 시공업체가 복구를 미루자 대신 시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시행사와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2015년 2월 복구비 70여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수행한 양산시 김진홍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업체의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또 잔여 옹벽구간 보강 등 이 아파트 일대 안전관련 공사도 조기 마무리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