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불공정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고기잡이배 거래가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의 공개거래 시스템 구축과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어선 거래는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지인 간 이뤄지다보니, 자격 제한이 없고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가격 왜곡이 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비롯해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동산 거래처럼 어선 거래도 전문 중개업자가 하도록 바꾸자는 취지다.

아울러 어선 거래 중개업자의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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