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6일 선실이나 통로에 비상시 활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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