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9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 30일 본회의 의안상정 관련해 협의를 하며 “석대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30일 의안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석대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모두 공동 발의해 지난 2월 15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 되고 3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통과됐지만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이 의원은 “3월 임시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