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3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겨있으나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안전 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자동차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날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하여 품질조사를 의무화하는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연간 1억㎥이상 공급되고 있는 산림 골재에 대해 품질 적합여부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건설공사의 품질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