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38%→40% 골자

정갑윤 의원이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의원회관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31일, 실지 명의가 확인 안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해 금융거래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실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것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회사 등이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기존에 일반법인 등이 거래하는 비실명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38%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 된 지 수십년이 흘러 우리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 진 것은 확실하지만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세제당국의 입법미비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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