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크레인 안전인증 미비·추락방지·화재예방 미조치 등 적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자 미배치 등 시스템 문제도 드러나
크레인 4대 등 장비 12대 사용중지…시정조치 635건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달 1일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 5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작업중지 8건, 크레인 4대 등 장비 사용중지 12대, 시정조치 635건 등도 조치했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은 크레인 충돌 사고 후 지난달 15일부터 2주일 동안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일부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미실시와 추락방지 미조치,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미조치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등을 대거 적발했다.

또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과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감독 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협력업체 지원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이달 중 ‘안전보건 혁신로드맵’을 마련, 전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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