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도 난임시술 비용 20% 세액공제 혜택

성실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9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정 의원은 “국내 난임환자가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성실사업자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난임 등에 대한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세정당국도 발맞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