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일·가정 양립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4일, 현행법상 여성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3년을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기업 세제 지원 등에 대한 후속입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