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대책 발표이후 보증 재개"…최대 20여곳 분양 차질 빚을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7월 초 분양을 예정하고 있던 사업장들이 일제히 분양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분양보증을 중단했다"며 "각 지사에 업무지시를 내려 오늘부터 보증발급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꼭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작년 11·3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이번과 동일하게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당시에는 법령 손질에 시간이 덜 걸리는 시행규칙 개정에 그쳐 약 2주 만인 11월 15일 보증 업무를 재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르면 내주 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관련법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향후 보증 발급의 시기와 지역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주가량은 분양보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달은 특히 5월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분양물량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달 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던 건설사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수색4구역을 재개발한 수색·증산뉴타운의 첫 분양단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분양 일정이 잠정 연기되는 등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전국 10~20여개 단지의 분양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분양보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원가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리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들은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가 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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